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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여치148
일하는곳에서 월급을 480만원중A통장에 280만원 B통장에 200만원 나눠서 주시고 계시는데요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까A통장에 들어간 금액만 월급으로 신고하셔서 제가 280만원만 월급을 받는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불법이면 신고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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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덜 신고가 되었다면 추후 개인 대출 등의 한도나 이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2.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이니, 취지를 물어보셔서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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