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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저어새239
놀라운저어새239

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제가 주6일 12시간을 일해서 280을 월급으로 받고잇는데 주휴수당포함되서 받는 금액치고는 적은거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는 건가요 아님 적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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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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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주 6일 12시간을 일해서 280만원을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 주6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13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으로 잡더라도 귀 근로자의 임금은 364만원이 되어야 하는 바, 임금 체불과 1주 52시간 초과로 법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12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0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물론 12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사업장에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설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어

    연장 야간수당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해도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이 348시간[(126시간 + 주휴8시간)*4.345] 가까이 나오며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303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명백히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1시간으로 보고 산정함).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1.5)*4.345주*8,720원= 3,296,291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803,742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6일을 매일 12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현재 지급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수만을 가지고 보면 월~금요일 8시간씩 한달에 209시간이고, 평일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12시간모두 연장근로이므로 매주 32시간씩 연장근로가 추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월에 139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시수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약 348시간이 되므로 250만원을 받고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회사에서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및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여부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적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12시간 근로 주6일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로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

    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