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80인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된건가요?
월급280만원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다포함 되어있는게 맞는건가요?주5일 일하고 있는데 맞게받고 일하고 있는건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수당은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급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입니다. 추가 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야간수당이 포함된 게 맞는지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급여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계약 내지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설정한 경우에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등을 적어 주셔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개인정보등 가리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