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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멧새53
받고 일하고 있는건지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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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수당은 임금구성항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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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급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입니다. 추가 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야간수당이 포함된 게 맞는지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현재 월급여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계약 내지는 고정야간근로수당을 설정한 경우에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근로시간(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등을 적어 주셔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개인정보등 가리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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