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부당해고 후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니 해고 번복후 30일 뒤에 나가라고 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에 행한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분께서 한 달 더 일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셨다면 새롭게 유효한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선 해고예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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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5일 7시간희망했는데 1시간 휴식을 가지라 하는데 가지기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휴게시간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도 노동력 회복을 위해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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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3년도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 수당이라고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히 어떤 성질의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입금액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수당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취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기본급과 제수당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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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제가 무엇 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임금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하게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판례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사용자의 임금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편의보다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임금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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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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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선 정규직이라고 해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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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일액도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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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가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긴 부분이 있으므로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사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도 5월 말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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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4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이되는 일용직으로 4일이상일하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용직으로 가입된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단기 일자리 등 알아보셔서 조금 더 근무하신 후에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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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전월 임금을 익월 몇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으며, 퇴사 후에도 익월 임금 지급일에 퇴직 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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