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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반도체현장 다친것에 대한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비와 산재요양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장은 출근하여 공수라도 달아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공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쉬면서 치료를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재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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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직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 촉탁직 계약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 제출 시 정년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정년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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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는 병가가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회사는 병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유급으로 인정 시 임금의 100%를 인정할 수도 있고, 50%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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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근태가 좋지 않거나 상사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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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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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모두 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차라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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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외에 포함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류비 또는 식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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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30일을 곱한 다음 근속기간을 곱해주면 최종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기간 일수(예 91일 또는 92일) * 30일 * 근속기간 =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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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연차사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기간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가 7일이라면 7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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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정상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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