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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키위61
잘생긴키위6123.04.26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임금 협상 완료, 소급분 지급 전 퇴사)

안녕하세요.

4월 중순, 회사 공지로 노사 협의 결과 임금 협상이 완료되어 임금이 일정 %로 인상되며 (공지 내, 2023년 1월 1일 부 소급 적용 명시) 되었고, 2023년 5월 25일에 2023년 1월~4월의 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한다는 공지를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급분 지급 전인 5월 25일 전에 퇴사할 경우 (예를 들어 5월 1일 퇴사 시),

가. 1~4월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나. 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임금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 및 지급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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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임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직 퇴사 하기 전에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합의가 최종 마무리 되었고 단지 소급분에 대한 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분께도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노사합의가 최종 합의되기 전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노사합의의 효력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이 사안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퇴직금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인상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 이전에 퇴직한 때는 인상된 소급분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인상 전 급여로 퇴직금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