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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23.04.26

특근비 잘못받은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을

기본 8시간 기준으로

토요일은 6만원 일요일은 10만원을 받았습니다.

협의된 내용 없고 그냥 여기는 그렇다면서요

회사 분위기 불만족과 회사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4월28일꺼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제출되어있습니다.


연봉3900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특근수당 못받은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지급된 금품이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은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특근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에서

    기존에 포괄임금 + 추가로 6/10만원 형태로 받은 금액을 차감했을 때

    잔여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이나 휴일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정액의 금액이 법이 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으므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지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