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견실한코알라155
견실한코알라15522.08.31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년 8월~22년 6월까지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1시~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평일에 10시30분 출근, 주말에는 10시 출근을 지시받아 근무했습니다.

따로 증거라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카톡, 통화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추가수당근무확인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것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확인서 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수당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게 될까요?

    ----------------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발생하려면,

    추가로 근무를 명령했다는 증거 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허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장근로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요구한 확인서에 근로자들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 여부는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조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