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세습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과 노측이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 유족을 특별채용 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무효인 것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물어봐여 ㅎㅎ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매월 15~20일 사이에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날짜와 대기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현재 정규직 임금의 최저치는 얼마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도 있으므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저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상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육아휴직,육아단축근무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오입금된 월급 퇴직금에서 제외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의 소액을 과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소액이어서 근로자 경제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언제 과지급된 임금 얼마를 공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1년근무했으나 퇴직연금 1년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부당 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또는 전직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다투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회사가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1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정황상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처리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질문자분께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발언이 퇴사 압박의 발언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해고에 준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직접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부분도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0
0
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인지 아니면 법정의무교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육과 관련된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시험 성적을 추후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