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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4.20
퇴사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예를 들어 작성하겠습니다.

예)

1.입사일: 2022년 10월 1일

2.퇴사일: 2024년 9월 1일

질문)

1.연차발생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년도로 따졌을때 23년 10월 1일~ 24년 9월 1일까지 1년이 되지도 않은 기간에 중도 퇴사를 한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

2.연차발생의 경우 10월 1일 입사자에게는 그다음해 10월1일자 발생하는것인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산해주는것인지요 ??? 10월1일 발생인데 그전에 그만두면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0.1.부터 2024.9.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도 10.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0.2.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 1년 안 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15개 발생 안 하고 기존 매월 발생한 11개만 남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발생되지 않습니다. 80% 이상인지 미만인지의 판단도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한다면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발생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지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연차발생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되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년도로 따졌을때 23년 10월 1일~ 24년 9월 1일까지 1년이 되지도 않은 기간에 중도 퇴사를 한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는것인지요 ??

    → 1년 근속하지 못한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차발생의 경우 10월 1일 입사자에게는 그다음해 10월1일자 발생하는것인데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사람에게도 연차가 발생되고 그것을 정산해주는것인지요 ??? 10월1일 발생인데 그전에 그만두면 발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2022.10.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시와 같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1일자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

    • 2023년 10일 1일 : 전년도 1년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3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10월 1일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4년 10월 1일에도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년 9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1년 차 연차휴가는 2023년 10월 1일 발생하며,

    2년차 연차휴가는 24년 10월 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4년 9월 1일 퇴직하게 되면 2년 차는 1년 미만 근무가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4년 9월 30일 근무하고 24년 10월 1일 퇴직하여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24년 10월 2일에 퇴직한다면 24년 10월 1일에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며 1년간 총 11일까지 부여됩니다.

    2. 10월1일까지 근무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