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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넓고정신병자는한가득하다
세상은넓고정신병자는한가득하다23.04.19

최저시급 미지급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며 , 근무는 10개월 정도

하였고 ,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정도 되었으며 ,

주 5일 근무 월급 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지 3달이 지났으나

담당관 변경 등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 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등을 첨부 해달라고 하여 첨부해주었으나 ,

자료가 미비 하다고 하여 통화내역등의 자료 첨부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청 쪽에서 말씀하기를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한게 아니냐 라고 그것을 강조하여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중 외출한게 제가 돈을 못받은 것과 관련이 있나요 ? 급여중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만큼은

월급에서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고 영업장이 위법을 했다는게 확정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면 제가 못 받은 돈은 다시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며 몸이 아픈 날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결근을 하면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 받았는데 ,

계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 출근 장부도 없을 뿐더러

결근 한 날은 빼고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

만약 지급 못받은 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유리한 증거는 어떤걸 제출 하면 제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신고 되어있는게 제가 다니는 직장이 아닌

바로 밑층에있는 까페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지장은 없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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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 소관도 아니고 임금체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진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과 임금체불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한 때는 이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노동청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추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과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 중 외출을 이야기한 것은

    단순 무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인데

    그 시간에 근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