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신고서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별도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만 확인이 되면 각 공단 전산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취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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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휴일로도 정할 수 있고, 유급휴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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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3. 현재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업무시간 외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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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계 해고 처분까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인력이 있는지, 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업무 수행의 어려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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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해당 보상휴가 사용 시기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보상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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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만,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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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시급으로 다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수정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알바몬에 올라온 구인 공고에 따라 시급이 13000원 이었음을 별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내용을 캡쳐해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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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도 사용자는 출근 지시는 할 수 있는데, 만일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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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이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근무지가 B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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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 * 30일 *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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