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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사슴벌레140
박식한사슴벌레140

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5/1월 근로자의 날 휴무일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공무원은 근로자?에 포함이 안되서 근로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어린이날은 어른들도 쉬잖아요. 근데 못쉰다고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력에는 따로 빨산색 표시가 안되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색을 표기된 날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써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5.1.(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며, 이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게 되는 법정공휴일에는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공무원이 쉬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이고, 근로자가 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 및 교원은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교원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히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5월 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쉴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이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달력에는 법정 공휴일만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따로 표시안됩니다.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기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