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5/1월 근로자의 날 휴무일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공무원은 근로자?에 포함이 안되서 근로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어린이날은 어른들도 쉬잖아요. 근데 못쉰다고해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력에는 따로 빨산색 표시가 안되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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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색을 표기된 날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써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5.1.(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며, 이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게 되는 법정공휴일에는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공무원이 쉬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이고, 근로자가 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의 법적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 및 교원은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교원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히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5월 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쉴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이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달력에는 법정 공휴일만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날은 따로 표시안됩니다.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기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