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8시간씩 두번을 일해서 총 16시간동안 일하는대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사장이 안주는걸로 확인됬다하는 녹음본 까지 받게하라 했더라고요
일단 본론입니다
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후에 신고할 경우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몇 개월 뒤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시 개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은 퇴직 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따로 증거자료 모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 사장님께 "저 입사할 때 주휴수당 안 받는다 했으니, 안 주시는게 맞는거죠?"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거 캡처해두세요
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근무시간 입증자료, 급여이체증 등)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3년내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 16시간 근무내역, 급여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쓴 후에는 신고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실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향후 주휴수당을 신청하려면 출퇴근근무기록, 문자, 녹음, 급여명세서 등 1주 16시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신다면, 사후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는 사실을 추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잘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입증과
매주 개근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지체없이 바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