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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긴밀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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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주3회 하루 8시간(시급 10500원)씩 일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될 주휴수당(30만원정도)을 못 받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안 주시나봐요..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선 1년을 계약했는데, 5개월차에 나가도 불이익이 없는지?

  1.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현재 갖고있지 않습니다..증거제출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1. 근로계약서 내용에 무단퇴사시 임금을 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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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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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원래의 계약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을 입증(급여이체증이나 회사와의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카톡, 문자 내용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3.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른 자료로 미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개월 차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한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

    2.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3. 무단퇴사 시 임금을 덜 지급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퇴사 사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책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 책임이 있고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입증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을 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신고 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셔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감독관 조사 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증거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3.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약예정인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퇴사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근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3회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 자체는 민법상 계약 해지권에 해당하므로 5개월 차 퇴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을 뿐,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 단체대화방, 업무 스케줄표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 시 임금 감액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즉,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과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개월 된 시점에서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3.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기지급된 임금액을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무단퇴사 시 결근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