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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상습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숙지 내용을 보내 숙지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문제를 삼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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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를 안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숙소 사용에 대한 공과금을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준 경우 그러한 지원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소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간 일반 채무적 관계로 보아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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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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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 금액 중 약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산정했을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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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상여금 관련 궁금합니다.상여금 200%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본봉 3500만원 + 상여 200% 지급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본봉 외에 추가로 상여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 200%는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마다 상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은 필요힙니다. 그리고 100% 나누어 상하반기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마다 50%씩 분할 지급할 수도 있으며, 연말에 한번에 20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여와 관련된 회사 규정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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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해드헌터 저축은행 취업제안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헤드헌터는 유료직업소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들이 보통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직 제안을 하기 때문에 구인 회사와 이직자 간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직업소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모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꼼꼼히 잘 확인해서 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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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 연봉협사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협상을 할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되나, 회사 사정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퇴직금액이 1개월 임금수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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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 시 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같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별도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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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후 비노조원 타결금 차등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후생복리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대가로 타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별도 차등을 두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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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5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고,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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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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