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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대범한발발이23623.04.03

그만둔다 말했을때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건 좀 아닌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고 얼마나 근무해야 할까요!? 휴임이 안구해진다고 계속 근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계약서에는 30일전 통보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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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건 좀 아닌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고 얼마나 근무해야 할까요!? 휴임이 안구해진다고 계속 근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계약서에는 30일전 통보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사직일을 정한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면 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후임이 들어온 뒤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 퇴사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곧바로 사직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30일 전 통보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직을 즉시 수리할 경우에는 사직을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