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 해주어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1. 학원 강사라서 사직서도 따로 없고 구두로 먼저 말해야 하는데 그냥 이러이러해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될까요?
2. 그리고 월급일이 15일이라서 월급 날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다음달 말까진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제가 통보한 날짜까지만 일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에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용자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임금지급기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말하는 것은 이 조문으로 보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사직하면 되므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에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단순퇴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급날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사용자 측이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업징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문제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표시해도 무방하나, 증빙이 가능한 메세지나 서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근로계약 상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한 경우,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30일 전 사직 통보하기로 정했다면 이 사항만 잘 지키시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왜 사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실신고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통화나 문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특정일자를 회사에 이야기하고 협의하여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어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2. 계약서대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하는 사직의사는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직원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