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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천산갑199
불같은천산갑19921.12.30

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12월 13일 퇴사할 시점에 12월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에 최소 30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해야한다는 조항을 갖고 꼭 채우란 말 하셨지만,제가 지금 당장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1/3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면 불이익을 당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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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계약서나 사규에 사직 30일 전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사실상 퇴사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를 제기할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임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선생님이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