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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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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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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입사 1년차(2019.05.13. ~ 2020.05.13.) = 26일입사 2년차(2020.05.13. ~ 2021.05.13.) = 15일 입사 3년 차(2021.05.13 ~ 2022.05.13.) = 16일 입사 4년차 = 2023년 5월 13일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16일 발생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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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산정시 불이익 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나머지 2주 정도는 일용직으로 더 근무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2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진 않으나,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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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령시 고용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사업장에 곧바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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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했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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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1일부터 근무하셔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로계약관계가 21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지되고 11월 1일 퇴사하여야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관계가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10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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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히 그 신분만 전환하는 방법과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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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1일 연차휴가수당이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당 금액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종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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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순 알바(공연포스터부착,전단배포등)에 따른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를 하루라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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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 중에 있다 하더라도 추후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사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시고 최종 해고 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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