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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칠면조299
영악한칠면조29922.10.31
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격증 임시 합격 발표일은 9월 1일

자격증 최종합격 발표일은 9월 15일이였습니다.

따라서 합격여부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회사 입사 지원당시 9.14일 이었고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원당시 최종합격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임시 발표로 이미 합격인것을 알고 자격증 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최종합격 발표일은 10.24 일이이었고 현제 서류검토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정리]

자격증 임시 발표일 9.1

회사 입사지원서 작성 9.14

자격증 최종합격 발표 9.15

입사 최종합격 10.24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격증이 최종 합격 발표일 전에 취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증을 명확하게 소지하고 있어 입사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은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채용의 공정성 관련), 만일 입사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사 여부 당락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결국 회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가 된다면,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해고의 정당함, 부당함을 가지고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자격증 합격일에 대해서 서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유,절차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입장에서 임시발표가 있더라도 지원당시에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합격 발표일인 10. 24.에 자격증 합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