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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비오리298
의로운비오리29823.06.09

자격증 취득일 오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중견기업에 최종합격한 신입인데 자격증 사본을 떼면서 찾아보니 제가 취득일을 잘못 적어놨더라구요,,

정말 멍청하게도 6월 말 취득인줄 알고 있었는데 7월1일 취득...

6월 취득이라고 이력서에 기재해놨고, 해당 자격증이 있기는 합니다.

인사팀에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이게 중대한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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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기재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자격증은 있지만 착오로 취득일만 하루정도 잘못기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자격증 취득일이 오기재된 사항을 인사팀에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일을 오기재한 것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취득일이 다르다고 해서 불합격시킬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격증이라면 중대한 사유는 아닐것입니다.

    다만, 입사서류접수시에는 없었던 자격증이 채용과정에서 취득된 자격증이라면 다른 채용지원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일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자격증 취득일 기재의 착오는 중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격증을 현재 취득한 상태라면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착오이고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오기재는 채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