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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호저254
소탈한호저25424.02.08

최종합격 후 이력서상 자격증 합격일자 오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여 전 회사 퇴사 후 이직하는 회사 출근을 대기하면서 입사구비서류를 준비하는중입니다.

이와 중에 한 자격증 취득일이 2020년12월이지만 이력서상에 2022년 으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 입사취소를 할 수 있는지 당장 내일 첫 출근인데 지금 발견해서 인사팀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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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자격증 취득일을 오기 한 것이면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생각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의 성격, 업무상 양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단순 실수로 채용 취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 취득일이 오기재 했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과 2022년의 오기를 활용하여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해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이것만을 이유로 채용취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출근하여 인사팀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입사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확인절차를 가질수 있으며,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거라 사료됩니다.


    살 연휴 끝나고 해당내용을 전달하시며 정정요청하시면 문제없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격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년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 입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