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합격 후 자격증 사본 제출을 위해 준비하다가
이력서에 자격증 급수를 오기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급인데 1급이라고 오기재)
채용 공고의 필수 자격, 면허 사항에 없는 기타 자격증이었으나,
혹여 오기재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 ...
이런 경우 채용 취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 상의 필수자격이 아닌 자격증이므로 채용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회사에서 기타 자격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채용관련 필수자격만 고려했다면 기타자격은 영향이 없을 것인데 이는 회사 내부의 방침에 속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의 경우 (1)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2)성립하였다면 취소(=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대로, 해당 자격증 급수 오기재가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용 결정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면"), 급수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자세한 상담(채팅, 메일, 전화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자격증이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면 채용 취소의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자격사항이 지원하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착각으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지체없이 해당 회사에 알린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