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의 경우 (1)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2)성립하였다면 취소(=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재해주신대로, 해당 자격증 급수 오기재가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채용 결정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면"), 급수 오기재를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자세한 상담(채팅, 메일, 전화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