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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랑길22.10.30

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의 년차휴가는 당년도에 무조건 전부 사용해야 하나요?

다 사용하게하면 법 위반이 되나요?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하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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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수 있고, 회사도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미희망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강제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도 않고, 회사도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에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그 사이에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사용자는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여 연차사용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고,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는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가사용을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휴가사용을 거부하고 결근 처리 등을 하며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부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사용이 원칙입니다.

    • 잔여휴가에 대해선 수당 보상해야하며, 수당보상 예외는 연차사용촉진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