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2020. 08. 23. 19:50

얼핏 듣기론 연차 모두 사용 권고했는데 사용 안했다면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새로 입사해서 한달만근 하면 1개 발생한다는데 이게 연차와 월차 다른 개념인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촉진제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단순히 연차사용을 권고한 수준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쉽게 1일치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가 연차와 같은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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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출근율이 80% 미만 자와 마찬가지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2019.1.1에 입사한 자는 2019.12.30까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019.12.31까지 1년 기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020.1.1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월단위 연차휴가일 수와 연단위 연차휴가일 수를 합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일급 통상임금*연차휴가일 수'로 계산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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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또한 연차대체제도 도입시에도 동일합니다.

      아래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니 법규정 참고해주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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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월차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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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법령상에는 월차휴가는 삭제되고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회사가 법적 사용촉진 조치를 하는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사용촉진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계산은 남은 미사용휴가일수당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0. 08. 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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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잔여 연차휴가 일수가 10일이라면, 총 100만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통상임금 10만원 * 잔여 연차휴가 일수 10일)

            3.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월차, 연차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월차휴가'는 과거 주44시간 제도하 존재하는 개념이었으나, 2003년 주40시간제도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월 발생하는 휴가든, 연간 출근률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든 '연차휴가'라는 용어로 통일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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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1월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의 경우 10년전쯤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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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삭제된 개념으로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젛여 적법하에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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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1년이상은 15개 1년미만은 1달의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실제받은 임금(월급)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시고, 통상임금×1.5배 × 연차일수로 구하시면 됩니다.

                  2020. 08. 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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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 권고를 제대로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 맞습니다.

                    단, 제대로 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한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와 월차는 같은 것입니다. 단지 한달에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현장에서 부를 뿐입니다.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만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지않은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연차휴가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8.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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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월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휴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8.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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