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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예비군을가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경우 근로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고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셨다면 회사는 예비군 훈려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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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며,1년을 초과하여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주 15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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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처음 퇴사 요청을 한 이후 다시 철회하셨다고 했는데 만일 사직 요청 철회에 대해서 사용자도 알겠다고 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근무하던 도중에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앞에 있었던 퇴사 요청은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 유요하게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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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지급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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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11월 4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신다면 통상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5일이 퇴직일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반차 및 주휴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4일 금요일까지이지만 최종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최종 퇴직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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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인건비 임금 체불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원청회사가 하수급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2.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회사 즉, 하청회사에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모두 적도록 되어 있으니, 우선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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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동안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므로 1년 6개월 근무 시 1년을 초과하는 6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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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금을 공제하는 금액이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 임금이 73,280원 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신 상황이시므로 노동청 신고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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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6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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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상기와 같이 세전 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퇴직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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