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잘난****
2022. 10. 31. 00:05

저는 학생이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다니고있었어요 가족분들이 하시는 가게였는데 이제 3주차였고 총 6번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잘렸어요

사유는 큰아들이 원래 주말에 못나와서 주말알바를 구한거였는데 이제 큰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주말 알바가 필요없다는 말이였어요 제가 일을 못한것도 아니고 실수 한적도 크게 없어서 잘릴줄은 몰랐는데 황당하네요 찾아보니까 5인 미만은 안된다는데

아내 사장님분, 남편사장님분, 주방이모, 아들 두 분, 또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봐야 두 분 생각하고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원래 둘째 아들분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어젠 첫째 아드님하고도 같이 일했었거든요 가족분들이 가게하시는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 아니고 그냥 중국집입니다

문의드릴게요 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위 질문글로는 한달간 며칠을 가동하는 지, 1일부터 31일까지 각 날짜에 몇명씩이 근무하는 지를 알 수 없어서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달력에 누가누가 출근하는지를 적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022. 11. 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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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 및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10. 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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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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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2022. 10.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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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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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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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하기 어렵습니다.

              2022. 10. 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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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계산하여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2022. 10. 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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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은 가족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간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3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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