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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월 정산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있다면, 노사가 정한 시간이 월 정산 근로시간이 되며, 만일 노사가 별도로 정한 정산시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은 정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일도 정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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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거나 또는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어떤 사유로 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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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고용승계 당시 질문자분께서 새로 고용승계가 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되는 회사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당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자격수당도 그대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슨비다. 다만, 새로 고용승계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고용승계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안에 자격증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격증수당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만일, 자격증수당이 그대로 유효하게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지나버린 3년에 대한 자격증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게될 자격증수당에 대해서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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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직원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의 사망으로 퇴사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상실 사유를 해당 근로자의 사망(보험관계 소멸)으로 하셔서 상실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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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산재요양신청에서 불승인 나셨다면 다시 심사청구를 하실 때 준비를 잘 하셔서 심사청구를 하셔야 승인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시는 곳 가까운 인근의 노무사를 알아보시기 보다는 산재전문으로 활동하시는 노무사를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소 3~4명노무사를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습니다.3.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심사청구 내용에 따라 그리고 노무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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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법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중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해야 하는데, 보통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의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통상임금(기본급 등) / 209 = 통상시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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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나이가 30대시라면 임금 310만원*3, 퇴직금 310만원*3, 휴업수당 217만원*3 범위 내에서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신청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개월 ~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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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임금지급일을 명시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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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또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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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후 그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 x 0.2 x 이자발생기간(일수) / 365 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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