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수당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5일 근로 기준 / 209시간*9,160원으로 산정(주휴수당포함)
첨부된 계약서처럼 근무시간에 따라 1주 근무시간(10시간-1.5시간*6일)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51시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산정, 월로 환산했을때(11시간*4.345주=48시간)에서 11시간을 제외한 37시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산정하고 10시~12시까지 2시간분은 심야수당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유급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해당되어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추가수당 지급은 안주고 있는상
황인데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유급휴일이 늘어났는데 포괄임금이라 아무상관없다 그냥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37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미 37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월 37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토요일(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만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외 나머지 법정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