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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5세가 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부분만 가입되어(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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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관리(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등이 관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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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용직 코로나 확진 시 산업재해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 시 무급으로 격리를 들어가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변동되었으므로 실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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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5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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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해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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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일 기준 만 3년차까지 근무하시고 입사일 기준 만 3년을 초과하여 10월 25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3년을 초과한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만 3년차 입사일 기준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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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3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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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최종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처음 사직하겠다고 밝힌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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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의 연장근로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회사가 요구한 확인서에 근로자들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 여부는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조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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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므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사이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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