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9. 13. 10:06

2021.8.3일 입사하고 2021년 12월 까지 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2022.12월 까지 발생된 휴가가 13.5라고 하여 사용중이고 이번달 까지 모두 사용하고 10월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 갑니다

2023년 10월 에 복직해서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22.8.2일까지 11개 발생하고 남은 기간 중 1년 이상 되면 15개 를 12로 나누어서 계산 하였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2년 8월 3일에 15일

2023년 8월 3일에 15일

2022. 09.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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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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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 09.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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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발생한 휴가가 소숫점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1.1.~2023.12.31. 동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율 100%로 산정하여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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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1년)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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