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관련 문의

2022. 01. 20. 16:40

1. 2016년도 입사.

2. 2020년 1월~3월 출산휴가.

3. 2020년 4월~2021년 4월 유급 육아휴직. (법정 유급 육아휴직)

4. 2021년 4월~2021년 10월 무급 육아휴직. (사규 무급 육아휴직)

5. 2021년 10월 복직

21년도 복귀하며 20년도는 출산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으로 1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올해 22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5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1년도 4월~10월에 사용한 무급 육아휴직은 사규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근무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1년 1월~3월까지 법정 유급 육아휴직 기간 3개월 근무로 인정하여 발생하는 = 3일,

21년 10월~12월까지 실제 근무한 2개월로 발생하는 = 2일을 합산하여 총 5일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1) 21년도에 개근한 달 x 1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 방법 외에

(2) 21년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기 때문에, 22년도 1월~12월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여 총 11일, 혹은 12일을 부여하는 방법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규에는,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무급휴가이지만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되어 21년도를 통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원래대로의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보장되며,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무급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2022. 01.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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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약정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출근율 산정 시의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22. 01.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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