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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파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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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후 근무일수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직원중에 현재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이 4개월12일정도인 분이 계시는데

현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마치고 복귀하는날은 2024년 3월 13일(수)로 예정인데 이렇게 중순에

복직하게 된다면 급여는 한달치가 아닌 13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날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지요?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복귀한 달에 임금은 복귀한 날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13일부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중도에 복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1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복귀한 날인 1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한 이후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일에 복직하면 당연히 임금은 한달치가 아닌 1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