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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인정 했지만 사직서는 수리 못해준다는데 노동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법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사직서 제출 경위나 사유 자체에 대해서 이를 다른 사유로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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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 때마다 근로자가 직접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기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실제로는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하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처리해 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 입퇴사를 반복해야만 했던 이유 등 여러 정황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사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체 근무한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일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다른 동료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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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지마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시간만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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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상여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그 지급 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은 상황이어서, 반드시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중도 입사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니,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한편, 과거에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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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일할경우얼마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과 휴일에 출근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급휴일 임금 = 9160*8-휴일근로수당 임금 = 9160 * 8*1.5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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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작년 말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021.1.1.부터 2022.12.31.까지만 근무하시고 2023.1.1.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2022.1.1.부터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최종 근로계약 존속기간이 만 2년 +1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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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교육실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컨텐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현황을 LMS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에 따라 필요한 교육 자료 등을 무료로 배포하고 안내하고 있으니 안전보건교육 컨텐츠 제작 시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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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곧바로 무언가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국가의 기밀 또는 행정에 있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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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데,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2년차 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 계속 근로년수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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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하는일용직인데일당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업체와 담당자 연락처를 토대로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경우와 같은 사례는 업체에서 알아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하시고 업체쪽이랑 연락이 되신 후에 임금 지급 의사가 있고 조사 이전에 입금이 된다면 신고는 취하하시면 되십니다. 만일 업체가 지급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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