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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차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한 시기까지도 근로자가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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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후 근로자 요구시 DB형으로 무조건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현재 운용 중인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고, 근로자 또한 DC형으로 가입됨을 알고 근로계약도 그와 같이 체결하였다면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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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상기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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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약 7개월 가량 근무하신 경우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180일에 약간 못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좀 더 근무하신 후에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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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을 하여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대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앞서 보았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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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의 특성으로 인해 월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되면 주 40시간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교대근무를 얼만큼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마도 회사가 이야기한 주 38.1시간은 1년 동안 월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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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단기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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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산재요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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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후임 근로자가 구해지지 않아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통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퇴사일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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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3. 근로 도중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는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외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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