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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다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셨다는 취지인지 헷갈리게 적어주셨는데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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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했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은 요건이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질문자분 이전에도 근무했던 사람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질문자분께서도 그 이전에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을 하심이 좋습니다(이전 근무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보셔서 근무했었다는 사실 관계 확인 등). 사업주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명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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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의무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안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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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 전까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노동청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와 언제 출근했는지 그리고 몇시간 일했는지 여부 등을 평소 기록해 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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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이 종료된 날과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면 그 전과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1년 4월 이후 22년 4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셨으므로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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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연차휴가가 끝나는 날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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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그러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청구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초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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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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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불참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시간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노조 간 얼마만큼 배분하여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B노조도 포함하여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만일 B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B노조를 배제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B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는 정작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배제하면서도 근로시간면제시간은 B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한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분받게 되는데 이는 B노조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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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상용직 요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한달 계약한 근로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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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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