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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무급처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그동안 회사가 직원의 지각 또는 조퇴 등에 대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온 경우 노동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관행이 지속된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곧바로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체 직원들에게 앞으로 근태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통한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한 승인이 없는 지각, 조퇴 등의 경우 임금에서 해당 부분만큼 공제하겠다고 대표분이 직접 공지하시고 관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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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20년 6월 20일 입사하셨으므로 1년 근무하는 시점인 21년 6월 20일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1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하는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됩니다.2. 그리고 21년 6월 20일부터 22년 6월 20일까지 입사 2년차에는 22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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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를 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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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복직일전 A직원에게 해고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곳에서 일했는지 얼만큼의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의 수입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인가요 ??> 해당 부분은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중간수입이 발견된 이후에는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자진하여 말하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2.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거부 할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을 이행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내지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후 직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진정성 없는 복직으로 보는것인가요 ?? 그리고 재심을 신청한 후 다시 신청취하 하는게 어렵나요 ?? 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또 따로 해야하는지요> 초심 지노위 결정대로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재심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재심 신청후에 사용자가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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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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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하므로 만일 주중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회사가 유급휴일을 1일 더 추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이 역시도 주중 결근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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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이였는데 조건 맞춰준다더니 안된다고 당장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요청한 것 자체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자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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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가 과오납 지급한 임금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고 상계 방법과 금액을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실무적으로는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반대해석상 동일하게 3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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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기준근로시간 내(1일 8시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비록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지만 연차로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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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위로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즉, 회사가 해고하기 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만일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해고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인지(만일 해고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사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능하며, 민소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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