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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란게 뭔가요?

전혀 다른분야에서 일을하다가 일용직 노무관리하는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도 없는 상태라 막막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란게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관할 공단에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각 4대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곳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각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험과 관련된 업무편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