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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셨고 회사는 질문자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최종 3월 31일자로 사직을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다시 4월까지 근무를 더 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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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근무 평일 대체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이 5일 이라는 의미 입니다. 2. 보통 주 5일제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휘게 되는데 만일 업무 특성상 평일 주중에 하루를 쉬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월에 토요일이 몇 일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를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3. 보통 업무 특성상 근무표에 따라 쉬는 날이 변동되는 경우 월에 휴무를 9(주휴일 포함)일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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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산재가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셔서 소급 가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으시고 질문자분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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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최종 근로제공일과 최종 퇴직일에 대한 당사자 의사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최종 퇴직일이 5월 9일이라는 취지이시고회사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5월 9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이와 같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종 출근일과 퇴사일을 별도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반드시 회사가 요구한 대로 회사에 남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무단결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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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2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DC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DB형이 있습니다. 2. 위의 두 가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야 하며, 최종 퇴직 시 실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립된 부담금이 더 적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부족한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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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조사를 피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 역시도 최종적인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근로감독관도 경찰관이므로 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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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월 14일이 입사일이라면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결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9일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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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등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에서 1분기 법정의무교육에 모든 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교육일정이 없다면 중도입사한 대상자는 반드시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권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재입사한 후에 별도 법정의무교육이 또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2. 특수건강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치 전 특수검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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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예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적용되었습니다. 2. 만일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성립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그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3.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 이후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보다 근로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추후 지급할 임금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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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과 파견 근무 순서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사 인사팀에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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