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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누에176
침착한누에17622.05.1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내일채움공제 2년형짜리를 들었고 현재 24회자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기일은 22년 04월 27일이고 월급날은 25일입니다.

만기금은 만기일이 포함된 월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이 적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날의 이틀 뒤가 만기일이여서 조금 헷갈려서요..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는 '월 급여는 당월 초일에서 당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연봉금액의 12분의 1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만기일인 4월 27일의 월급이 4월 25일에 들어왔으니 이제 회사의 행정처리를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다음달인 5월의 급여일을 기다려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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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제시작일로부터 2년인점 확인바랍니다.

    만약 실제 만기일이 22년 4월27일이라면

    해당월의 월급여액은 모두 지급된 것이므로 27일이후 퇴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25일에 이미 25일 이후의 임금도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5월 임금지급일을 기다림 없이 4월 27일이 지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 대한 해석은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임금까지 지급을 받으셨다면 5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행정처리를

    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