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침착한누에176
침착한누에176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내일채움공제 2년형짜리를 들었고 현재 24회자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만기일은 22년 04월 27일이고 월급날은 25일입니다.

만기금은 만기일이 포함된 월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기업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이 적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날의 이틀 뒤가 만기일이여서 조금 헷갈려서요..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는 '월 급여는 당월 초일에서 당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연봉금액의 12분의 1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만기일인 4월 27일의 월급이 4월 25일에 들어왔으니 이제 회사의 행정처리를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다음달인 5월의 급여일을 기다려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