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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3.01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마지막월급질문드입니나

안녕하세요.

마지막월급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28이 입사로되어있고

회사정책상 전달에 일한금액을 20일에받아 2.20에는 1월에 일한돈을받앗고 3.20에

2월근무한 정상월급을받았습니다.

이럴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일은 22.3.25인데

4월달에 퇴직을 바로해도되는지문의드립니다

3월급여는 4월20일에들어올예정이고 4월도조금다니면 5월20일에 4월에다닌일부분이들어올텐데

4.20일에 기업지원금? 을 확인하고 4월말에퇴사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4월초에그냥바로퇴사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르게퇴사를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음만으로는 3.25만기일때 바로퇴사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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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퇴사하기보다 마지막 회차 지원금 서류 및 기업기여금 납입 확인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마지막 급여일까지 기다리시고 공제금이 지급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지 않고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별개로 실제 근로기간을 채우면 되는 것이므로 3월까지 재직하고 4월초에 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