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남아있을때 , 퇴직연금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희망퇴사일이 2.28일인데 , 남은연차가 2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될때 퇴직처리를 남은연차 사용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처리하고 그 기간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2.28일 퇴직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일할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도 퇴직금(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도 퇴직연금 납입기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후 퇴직이면 그 기간까지 퇴직연금 납부,
연차를 실제 사용하면 그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도 발생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퇴직일 이후 추가 납부 의무는 없음
2월 28일 퇴직 후 수당 정산이면 추가 납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는 곳이 확정급여형 DB인지 확정기여형 DC인지 아시나요?
그에 따라 세부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미루고 처리하거나,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dc형이라면 해당 연차수당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