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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엄숙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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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을때 , 퇴직연금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희망퇴사일이 2.28일인데 , 남은연차가 2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될때 퇴직처리를 남은연차 사용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처리하고 그 기간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2.28일 퇴직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일할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도 퇴직금(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도 퇴직연금 납입기간에 해당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사용 후 퇴직이면 그 기간까지 퇴직연금 납부,

    연차를 실제 사용하면 그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도 발생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퇴직일 이후 추가 납부 의무는 없음

    2월 28일 퇴직 후 수당 정산이면 추가 납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는 곳이 확정급여형 DB인지 확정기여형 DC인지 아시나요?
    그에 따라 세부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가능합니다.

    2.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미루고 처리하거나,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dc형이라면 해당 연차수당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