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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엄숙한스테이크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희망퇴사일이 2.28일인데 , 남은연차가 2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될때 퇴직처리를 남은연차 사용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처리하고 그 기간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2.28일 퇴직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일할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도 퇴직금(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도 퇴직연금 납입기간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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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가능합니다.
2.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미루고 처리하거나,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dc형이라면 해당 연차수당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