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남아있을때 , 퇴직연금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희망퇴사일이 2.28일인데 , 남은연차가 2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될때 퇴직처리를 남은연차 사용할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처리하고 그 기간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2.28일 퇴직처리하고 남은 연차를 일할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도 퇴직금(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도 퇴직연금 납입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가능합니다.

    2.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미루고 처리하거나,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dc형이라면 해당 연차수당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