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년 연차 20개 / 사용 12개 / 26년 이월 8개

26년 연차 8+20개 / 사용 19개 / 잔여 9개

> 퇴직 시 연차보상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즉, 이월연차보다 더 많이 잔여개수를 남긴 상태로 퇴직 시 평균임금에 연차보상비를 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6년에 퇴직하신다고 가정하면, 26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남은 경우에 26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거나 지급받은 연차보상비가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6년 퇴직 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퇴직 전 이미 수당권이 확정된 작년분 연차수당만이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

    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이월)한 경우라면

    1) 이월된 기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퇴사하면 그 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월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함으로써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잔여 9개의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잔여 9일분의 연차휴가는 202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