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
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이월)한 경우라면
1) 이월된 기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퇴사하면 그 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월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함으로써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