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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퇴직으로 인하여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본래 기본급(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여 잔여 갯수에 따라서 곱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퇴직 시점에 적용받는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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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잔여연차 수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