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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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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해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남아서요.

궁금점

  1. 그냥 일을 하고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연차13개 남았을 경우, 연차수당에 주휴수당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 퇴사일까지 연차를 쭉 이어서 쓰는게 주휴수당 나와서 더 이득인지 궁금해요

  3. 포괄임금제이면 주휴수당 포함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에 하루는 실제 근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