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내년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무조건 한달에 1개 사용하게 되어있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26년도에 1,2월 연차 2개만 사용할 경우 퇴사 시 연차 14개에 대한 연차수당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부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근무일로 하는 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근무일로 하게 되면 주말 포함 14일인지 평일 14일만 인지도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2.03.14
퇴사일 : 2026.03.31 (예정)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퇴사 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 최대 73일 발생 가능
2022년 3월 14일~2023년 3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3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3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 최대 69일 발생 가능
2022년 3월 14일~2023년 3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3년 1월 1일 : 12일(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 산정)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참고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비롯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지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차 사용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전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경우, 최소 1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