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하기로 한 날짜는 20일인데, 26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26일로 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1. 실제 퇴직일보다 하루 더 근무했으니 21일로 계산
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26일로 계산
별도로 근무한 것을 일용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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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중에 퇴직처리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한 것인지,
휴가 사용인지 알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루만 더 근무하였다면 1일만 추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26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하루만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