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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퇴직하기로 한 날짜는 20일인데, 26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26일로 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1. 실제 퇴직일보다 하루 더 근무했으니 21일로 계산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26일로 계산
별도로 근무한 것을 일용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중에 퇴직처리하지 않고 연차사용을 한 것인지,
휴가 사용인지 알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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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루만 더 근무하였다면 1일만 추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26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하루만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