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3개월 평균 급여 기준 퇴직금 계산
2024년부터 11월7일부터
2026년 1월30일 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적어야하는데
월급날이 매달 20일입니다
(10월1~31일까지 급여를 11월 20일 제공 ) 이런식인데
이럴경우 1월 급여는 2월20일에 들어오는데
퇴직전 3개월 급여중 1월 급여가 2월20일에 들어와도
11월 12월 1월 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위 3개월 급여 총액 5,657,400원으로 대략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220만원정도가 나오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지급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1월, 12월, 1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1월 급여가 2월에 지급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월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질의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6.1.31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1 ~ 2026.1.30까지가 되며 최종 3개월은 총 92일이 됩니다.
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 이것과 관계 없이 위 기간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한 후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대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이 5,657,400원이라면 퇴직금은 227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