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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아름다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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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소진후 퇴직시 급여는 어찌되나요?

연차가 20개 이상 있는데 한달근무일이 21일 이라고 가정하고 모두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면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1일에 대한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소진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미사용 연차를 연차소진으로 하는게 나을지 돈으로 정산받을지 어떤게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네, 재직일 수에 포함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한달 월급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에 대해서만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