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은 연차소진후 퇴직시 급여는 어찌되나요?
연차가 20개 이상 있는데 한달근무일이 21일 이라고 가정하고 모두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면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1일에 대한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소진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미사용 연차를 연차소진으로 하는게 나을지 돈으로 정산받을지 어떤게 유리할까요?
고용·노동
연차가 20개 이상 있는데 한달근무일이 21일 이라고 가정하고 모두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면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1일에 대한 일당으로 계산되어 나오나요?
그리고 연차소진 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미사용 연차를 연차소진으로 하는게 나을지 돈으로 정산받을지 어떤게 유리할까요?